Notic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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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Mon)
37467
1. 미입사 : 프런티어관에서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1) 정규학기 환불 신청 밥법
① 홈페이지 신청 : [안암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 [입사 및 퇴사] → [신청 현황 조회] → [상세정보] → [서비스신청내역] → 우측 하단 [입사포기신청] → '현재 입실 하셨습니까?' → '취소’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을 누른 경우 '중도퇴사는 생활조교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뜹니다. 중도퇴사(경비실에서 입사 절차를 밟음)에 해당하지 않은 미입사 환불 신청이라면 '확인'이 아닌 '취소'를 눌러주세요.
-모바일에서 입사 포기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PC로 신청바랍니다.
-PC로도 환불 신청이 안 될 안 될 경우 ②방법으로 신청합니다.
② 팩스 신청 : 하단에 첨부된 양식지를 팩스(FAX 02-929-3184)로 제출 → 생활조교실(02-3290-9684)에 팩스로 환불 신청서를 보냈음을 알림
-인근에 팩스가 없으시면 모바일 팩스 앱 사용 / 인근 주민센터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생활조교실(02-3290-9684)로 문의해주세요.
2) 방학 잔류 환불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신청 : 방학 잔류 입사포기 신청도 미입사 환불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수기로 환불신청한다.
② 수기 제출 : 하단에 첨부된 양식지를 출력하여 작성 → 일과시간(평일 09시~17시 30분) 중 생활조교실에 방문하여 제출
③ 팩스 신청(사생이 이미 귀가했을 경우) : 하단에 첨부된 양식지를 팩스(FAX 02-929-3184)로 제출 → 생활조교실(02-3290-9684)에 팩스로 환불 신청서를 보냈음을 알림
2. 중도퇴사 : 프런티어관에서 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경비실에서 입사 절차를 밟은 사생은 [중도 퇴사]로 넘어가게 되며, 경비실에서 [중도퇴사서]를 수령 후 작성 및 퇴실하면서 제출합니다.
-정규 학기는 거주 잔여일 수가 28박, 장기A는 7박, 장기B는 14박 이상 남아있어야 중도퇴사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만기퇴사로 간주하여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만기퇴사 : 중도 퇴사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거주 잔여일 수가 28박, 장기A는 7박, 장기B는 14박 이상 남아있지 않은 경우 모두 만기퇴사로 간주합니다.
-잔여일이 중도퇴사가 가능한 만큼 남아있지만, 중도퇴사 신청을 하지 않아 환불액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만기퇴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2학기 때 다음 학기 재입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숙사 퇴소 일을 한 달 이상 남겨두고 퇴사를 하지만 다음 학기 재입사 신청을 하기 위해 일부러 중도퇴사 신청 및 환불 요청을 받지 않는 경우.
4. 환불 금액
-환불은 입사포기서 제출 이후 일주일 내에 진행됩니다.
① 입사 시작일 이전 입사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환불됩니다.
② 입사 시작일이 지났으나 입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입사 시작일 기준 지난 일자 X 하루 숙박비를 제외하고 전액 환불됩니다.
③ 입사를 했을 경우 : 중도퇴사로 넘어가며, 남은일자 X 하루 숙박비에서 10%를 공제(위약 수수료) 후 환불됩니다. 단, 이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신·출산·육아 휴학, 군 입대 휴학을 하고 해당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휴학증명서 또는 군입대통지서 등을 기숙사에 제출한 경우
-고려대학교 휴학 중 질병을 사유로 휴학하고 그 휴학증명서를 기숙사에 제출한 경우
-질병휴학은 아니나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입사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④ 만기퇴사는 환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