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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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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프런티어관 재입사 신청 안내문
1. 2026년도 1학기 프런티어관 재입사신청 자격
- 2025년도 2학기 프런티어관에 거주했던 사생으로서 기간만료일까지 중도퇴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자
(동계방학기간 프런티어관 거주 여부는 상관없음)
2. 재입사 신청방법
가. 안암학사 홈페이지 프런티어관 재입사 신청 (팝업 참고)
나.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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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화) 14시 ∼ 2026년 1월 16일(금) 23:00까지 |
3.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
가. 재입사신청은 안암학사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한다.
나. 2026년도 1학기 재입사 자격을 가지고 재입사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아래 각 호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1) 2025년도 2학기 학사경고(학점이 1.75 미만)를 받지 않아야 함
2) 2025년도 2학기 동계방학 종료 시까지 프런티어관에서 받은 누적벌점이 10점 미만이어야 함.
다. 1학기 → 2학기 재입사 신청은 최소 조건(학사경고, 벌점) 만족 시 2학기 거주권이 보장되나, 2학기 →
1학기 재입사 신청은 일반입사생 자리 중 30%내외를 학점 커트라인에 따라 선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선발 규정 안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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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가 받은 벌점이 몇 점이나 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A: 벌점부여 시 학생에게도 이미 벌점 교부서가 배부되었기에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서를 잃어버리거나 전체 누적벌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생활조교실로 일과 중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기 종료 후 귀가하지 않고 방학 거주 중 벌점을 받으면 계속 누적됩니다. |
4. 재입사 당연 불가자는 다음 아래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가. 재입사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한 자
나. 2025년도 2학기 학사경고(학점이 1.75 미만)를 받은 자 (평점평균(전체))
다. 2025학년도 프런티어관 거주 중 받은 벌점이 10점 이상된 자(방학기간 포함, 유효기간 1년)
5. 재입사 선발자 발표일시(납부고지서 출력 가능) 및 기숙사비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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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수) 14시 ~ 2026년 1월 30일(금) 23시 안암학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표 예정 |
※ 안암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 [입사 및 퇴사] → [신청 현황 조회] → [상세정보] → [증명서 발급] →
[납부통지서(프런티어관)] 선택 후 [발급] → 납부통지서 PDF파일 확인 가능
6. 2026학년도 1학기 권장 입사 기간 및 거주 기간
가. 권장 입사기간 : 2026년 2월 26일(목) 11시 ~ 3월 2일(월) (첫날 제외 09시~22시 중 자유입사)
나. 거주 기간 : 2026년 1학기 (2026-02-26 (목) ~ 2026-06-23 (화))
※ 개인짐을 택배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주소를 프런티어관 남/여 로비로 하여 자신이 도착할 날 예정으로 하여 보낼 것.(호실은 입사일 벽보에 공고함)
7. 재입사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안암학사 홈페이지에서 재사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 된 경우, 최신 정보로 변경요함.
나. 안암 장학생은 사전에 장학 증명서를 프런티어관에 제출해야 우선선발 가능.
8. 퇴실 시 개인짐 보관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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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준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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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 가능 종류 |
귀중품, 고가품, 변질가능품, 환경오염유발품, 화재유발물질 절대 적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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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
방학 중 거주하지 않거나, 방학 중 장기A 또는 B 거주했던 자 모두 각자의 퇴사 당일 적재허가 시간 내 짐을 지하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나 본인이 최종 재입사에서 탈락한 경우 또는 재입사 신청자격이 원래 없었던 분은 짐을 개강 후 2주 이내 도로 찾아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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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짐보관 개수 |
우체국 판매용 또는 유사사이즈 택배박스의 크기로서 최대 4개까지 보관 가능. 플라스틱박스는 3개까지 보관 가능. 반드시 밀봉 포장해야 함(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오픈된 박스는 적재 불가). 기타 유의사항은 [퇴사 안내사항] 벽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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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짐보관 절차 |
경비실에서 적재허가증을 받아, 박스에 붙인 후 본인이 직접 지하1층 짐창고로 짐을 날라야 하며 정해진 적재라인 안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적재하여야 함. ※ 적재허가증 없이 임의 적재하거나 적재허가증을 부착했더라도 적재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적재한 경우, 박스 주인에게는 통보없이 벌점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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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프런티어관은 개인짐을 무상임치의 조건(자기재산 관리의 정도이며 선관주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으로 맡아주는 것임. ※ 이에, 향후 분실 및 제품가치저하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에 없으므로 귀중품 및 고가품은 절대 보관할 수 없음. 다만, 기숙사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 적재한 박스에 손해를 입힌 경우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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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짐보관 기한 |
2026. 3. 15(월)까지 ※ 위 기한을 넘겨 보관한 짐박스는 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연락 및 예고 없이 폐기처분함. 이에 반드시 본인 박스는 기한 내 찾아가기 바람. 그리고 재입사한 학생의 박스인 경우에는 입사자에게 벌점을 부과함. |
9. 재입사 관련 문의 및 방학, 생활문의
생활조교실 상담 : 02-3290-9684
방학중 평일 10시~17시, 학기중 평일 9시~17시 30분 (12~13시 사이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