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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Your Dreams Soar! Welcome to Anam Dormitory!Notice Board
2026-03-17 (Tue)
3922
프런티어관(민자) 잔여석 일반 선발 공고
○ 신입생 및 재학생 잔여석 접수 안내
가. 모집인원 : 남 00명, 여 00명
나. 모집기간 : 2026. 3. 17(화) 14시~ 2026. 3. 22(일) 23시까지,
다. 선발결과 발표 및 수납기간 : 2026. 3. 25(수) 14시 ~ 3. 27(금) 17시
라. 선발된 자 입사시작일 및 입사기간 : 2026. 3. 28(토) 10시 ~ 23시 자율입사가능, 약 1주일간 자율입사.
마. 신청방법 : 본 홈페이지에서 신청.
바. 선발기준 :
1) 신입생 : 거리순, (아직 학점이 없으므로, 1학년 신입생 잔여석 추가선발은 거리순임)
거리의 기준은 실제 학생이 고교를 다닐 때 거주하던 주소지를 말합니다. 주민등록이 아닌 경우 거소지 등
거리의 기준이 되는 졸업한 고등학교, 고등학교 재학중 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거주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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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거주지 관련 FAQ
● 기본 판단기준 : 학생의 고교 재학중 주소지와 졸업 고교명, 고고소재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사례 학생이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대구고를 다녔을 경우 기본적으로 대구의 주소지를 둔 자로 봅니다.
그러나 학생마다 학부모의 주소지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학생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고교 소재지가 현격히 차이 나는 경우 등 학생의 주소지를 획정하는 것은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년 이상 거주정보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부 등을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교소재지와 학생 보호자(학생 자신)의 주소가 상이할 때 어떻게 거리기준을 삼는가요? - 이 경우 프런티어관은 학생의 주소지와 고교명, 고교소재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이 때, 이 학생이 특수한 사항을 모두 배제하고 중학교 3학년 졸업후 진학 근거로 삼는 주소지에 따라 공히 배정하는 일반고교를 고교소재지로 합니다.
○ 구체적인 거리기준의 사례는 어떠한가요? ▶ 사례1 고등학교 재학 3개년을 부산고를 다녔고 주소도 부산광역시 내 주소인경우, 이 학생은 부산 주소를 거리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사례2 고등학교 재학 3개년을 강원도 민족사관고를 다니면서 학생의 주소는 민족사관고 기숙사로, 이 학생의 부모님의 거주 주소는 대구로 되어 있는 경우, 대구 주소를 거리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 사례3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명백하나, 학생의 주소를 친인척의 주소로 임시 기재한 경우, 해외의 주소를 둔 자로 간주합니다. ▶ 사례4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명백하나, 학생의 보호자의 주소지가 서울, 경기 등 근거리이며, 사실상 학생이 고등학교 유학으로 학생만 해외고를 다닌 경우, 해당 유학은 개인의 선택으로 나간 부분이므로 해외고를 졸업한 자로서 해외 주소를 둔 자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외 유학으로 해외고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 학생 보호자의 주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을 것이므로, 보호자의 주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 서울, 경기 등 고려대학교와 가까운 특목고를 다니느라 고등학교 3년간 주소지가 고등학교 기숙사로 둔 경우 ☞ 이 경우 특목고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 다녔을 일반고교의 소재지를 고교 소재지로 보아 고교 소재지 근거리 여부 판정시 거리 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서을, 경기 등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할 때 주민등록지를 기숙사학원으로 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재수학원을 다니기 전 다녔던 고교를 고교 소재지로 봅니다.
○ 반대로 주소는 서울, 경기 이나 특목고, 전국형 자사고, 외고 등을 지방 소재의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이 경우에도 특목고나 자사고를 다니지 않았을 경우 다녔을 일반고교의 소재지를 고교 소재지로 봅니다.
○ 고교3개년간 주소지는 서울이나 검정고시만 제주, 부산 등에 가서 응시한 경우, 이 학생의 주된 주소지는 서울로 봅니다.
○ 신입생으로서 잔여석 지원 당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일대의 주택에 자취, 하숙 등을 하게 되어 그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한 경우 서울 주소지로 보나요? ☞ 아닙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학생의 고교명, 고교소재지, 고교를 재학중일 때 거주했던 주소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에, 주소 기재 시 현재 고향을 벗어난 서울의 자취집 주소를 적지 말기 바랍니다. |
2) 재학생 : 학점을 취득한 학점 중 가장 최근 학점순(열람용이 아닌 F학점이 포함된 증명용 기준으로 선발)
※ 프런티어관 잔여석 선발규정에 따라 잔여석 선발 기준은 1~6순위가 있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 선발순위
1순위 : 실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자 중 당해년도 학번(직전 학기 성적순)2순위 : 실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자 중 직전학년도 학번(직전 학기 성적순)3순위 : 실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자 중 그 외 학번(직전 학기 성적순)4순위 : 실거주지가 서울인 자 중 당해년도 학번(직전 학기 성적순)5순위 : 실거주지가 서울인 자 중 직전학년도 학번(직전 학기 성적순)6순위 : 실거주지가 서울인 자 중 그 외 학번(직전 학기 성적순)
아. 유의사항
1) 직영 학생동 거주자 중 프런티어관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퇴사신고를 마치고 퇴거된 상태에서 잔여석 입사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프런티어관 잔여석 모집기간 종료 전까지 직영 학생동을 퇴사해야 함)
프런티어관 잔여석 접수 명단은 직영 학생동 등 안암학사 거주 중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3/23(월) 기준으로 최종 프런티어관 지원자가 안암학사 학생동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번 프런티어관 잔여석 신청은 무효처리됨. 이에, 프런티어관 지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안암학사 학생동에서 3/22(일)까지는 실제 퇴실을 마치고 기숙사 미배정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직영 학생동(안암학사 전체기숙사 포함)에서 즉시퇴사된 이력이 있거나, 벌점 누적퇴사 후 퇴사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신청 무효처리합니다.
3) 프런티어관은 전원 2인1실 기숙사입니다.
4) 기숙사비는 1박당 14,400원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 : 02-3290-1715 프런티어관 생활조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