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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Tue)
2111
2026학년도 2학기 프런티어관 재입사신청 안내문
1. 2026년도 2학기 프런티어관 재입사신청 자격
-2026년도 1학기 프런티어관에 거주했던 사생으로서 기간만료일까지 중도퇴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자(방학기간 프런티어관 거주 여부는 상관없음).
2. 재입사 신청방법
가. 안암학사 홈페이지 프런티어관 재입사 신청 (팝업 참고)
나.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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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수) 14시 ∼ 2026년 7월 13일(월) 23시 |
3.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
가. 재입사신청은 안암학사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한다.
나. 2026년도 2학기 재입사 자격을 가지고 재입사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아래 각 호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1) 2026년도 1학기 학사경고(학점이 1.75 미만)를 받지 않아야 함
2) 2026년도 1학기 하계방학 종료 시까지 프런티어관에서 받은 누적벌점이 10점 미만이어야 함.
(*벌점은 생활조교실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벌점 유효기간은 1년)
다. 1학기 → 2학기 재입사 신청은 최소 조건(학사경고, 벌점) 만족 시 2학기 거주권이 보장되나, 2학기 → 1학기 재입사 신청은 일반입사생 자리 중 30%내외를 학점 커트라인에 따라 선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선발 규정 안내』확인
4. 재입사 당연 불가자는 다음 아래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가. 재입사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 한 자
나. 2026년도 1학기 학사경고(대내용 학점 1.75 미만)를 받은 자(전체 평점평균)
다. 2026학년도 프런티어관 거주 중 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유효기간 1년)
5. 재입사 선발자 발표일시(납부고지서 출력 가능) 및 기숙사비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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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7일(금) 14시 ~ 2026년 7월 21일(화) 23시 안암학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표 예정 |
※ 안암학사 홈페이지 로그인 → [입사 및 퇴사] → [신청 현황 조회] → [상세정보] → [증명서 발급] → [납부통지서(프런티어관)] 선택 후 [발급] → 납부통지서 PDF파일 확인 가능
6. 2026학년도 2학기 권장 입사 기간 및 거주 기간
가. 권장 입사기간 : 2026년 8월 28일(금) 11시 ~ 8월 30일(일) (첫날 제외 09시~22시 중 자유입사)
나. 거주 기간 : 2026년 2학기 (2026-08-28 (금) ~ 2026-12-19 (토))
※ 개인짐을 택배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주소를 프런티어관 남/여 로비로 하여 자신이 도착할 날 예정으로 하여 보낼 것(호실은 입사일 벽보에 공고함).
7. 재입사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안암학사 홈페이지에서 재사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 된 경우, 최신 정보로 변경요함.
나. 안암장학생은 사전에 장학 증명서를 프런티어관에 제출해야 우선선발 가능.
8. 퇴실 시 개인짐 보관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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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준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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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관 가능 종류 |
귀중품, 고가품, 변질가능품, 환경오염유발품, 화재유발물질 절대 적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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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
방학 중 거주하지 않거나, 방학 중 장기A 또는 B 거주했던 자 모두 각자의 퇴사 당일 적재허가 시간 내 짐을 지하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나 본인이 최종 재입사에서 탈락한 경우 또는 재입사 신청자격이 원래 없었던 분은 짐을 개강 후 2주 이내 도로 찾아가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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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짐보관 개수 |
우체국 판매용 또는 유사사이즈 택배박스의 크기로서 최대 4개까지, 대형 플라스틱 박스는 3개까지 보관 가능. 박스는 반드시 밀봉 포장해야 함. 기타 유의사항은 [퇴사 안내사항] 벽보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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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짐보관 절차 |
경비실에서 적재허가증을 받아 박스에 붙인 후 본인이 직접 지하1층 짐창고로 짐을 날라야하며, 안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적재하여야 함. ※ 적재허가증 없이 임의 적재하거나 적재허가증을 부착했더라도 적재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적재한 경우, 박스 주인에게는 통보 없이 벌점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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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프런티어관은 개인 짐을 무상임치의 조건(자기재산 관리의 정도이며 선관주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으로 맡아주는 것임. 이에, 향후 분실 및 제품가치저하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에 없으므로 귀중품 및 고가품은 절대 보관 불가. 기숙사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 손해를 입힌 경우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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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짐보관 기한 |
2026. 9. 15(화)까지 ※ 위 기한을 넘겨 보관한 짐박스는 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연락 및 예고 없이 폐기처분함. 이에 반드시 본인 박스는 기한 내 찾아가기 바람. 그리고 재입사한 학생의 박스인 경우에는 입사자에게 벌점을 부과함. |
9. 재입사 관련 문의 및 방학, 생활문의
생활조교실 연락처 : 02-3290-1715
방학중 평일 10시~17시, 학기중 평일 9시~18시 (12~13시 사이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