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및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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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입사 및 퇴사
환불규정
개사 전 입사포기 |
입사시작일 이전 입사 포기하는 경우 환불금액 : 기숙사비 전액 환불 환불절차 : 안암학사 홈페이지 > 입사 및 퇴사 > 입사 및 서비스 신청에서 입사포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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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
학사 생활 도중 퇴사하는 경우 환불금액 : 잔여박 수 * 1박 요금 - 중도퇴사 수수료 10% 퇴사절차 : 생활조교에게 퇴사신고 후 1. 중도퇴사신고서 2. 환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출력하여 경비실에 제출 ※ 거주 잔여일 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만기퇴사로 간주하며, 별도의 환불금액이 없습니다. |
개사 후 |
중도퇴사 환불 규정과 동일 |
유의사항 |
※ 기숙사비 환불요청은 입사권 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입사를 원할시 잔여석으로만 입사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불절차는 환불요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됩니다. ※ 모든 환불은 국내 계좌로 환불이 원칙입니다.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 기물과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단, 거주 잔여일 수가 2주 미만일 경우 퇴사하는 날까지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일반 휴학 중 질병 휴학(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또는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휴학)의 경우, 특별 휴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군 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에 한함), 재난·감염병 휴학(총장이 해당 학기에 한하여 승인하는 휴학)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에도 10%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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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잔류 | 환불금액 : 잔여박 수 * 1박 요금 - 중도퇴사 수수료 10% 퇴사절차 : 생활조교에게 퇴사신고 후 1. 중도퇴사신고서 2. 환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출력하여 경비실에 제출
유의사항 장기 A(35일 미만 거주) : 거주 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일 때 환불 가능(거주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일 시에는 환불 금액 없음)
장기 B(35일 이상 거주) : 거주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일 때 환불 가능(거주 잔여일수가 20일 미만일 시에는 환불 금액 없음) |
퇴사절차
STEP-1
생활조교에게 퇴사신고 및 퇴사신고서 작성
STEP-2
호실청소상태 및 비품 점검
STEP-3
각 동 경비실에 퇴사신고서, 환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및 카드키 반납
STEP-4
퇴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