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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 미입사, 중도퇴사, 만기퇴사에 따른 환불약관

 

 

2011. 12. 29 제정

2013. 12. 27 개정

2015. 05. 28 개정

2016. 07. 01 개정

2018. 03. 0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유)(이하 “본 사”라 함)가 운영하는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이하 ‘프런티어관’ 이라 함)에 2012년도 1학기부터 신규 및 재입사하는 자에 대한 미입사, 중도퇴사, 만기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약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사가 정한 정규학기 사생 선발원칙에 따라 선발된 일반 정규사생에게 적용된다.

        ② 고려대학교 학과 또는 부서 등과 사전에 단체입사, 장기임대 협약 등을 통해 입사하게 한 자 중에 미입사 또는 중도퇴사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 환불은 계약 또는 협약 당시에 사전에 별도로 정한 환불약관 및 협약을 따른다. 다만, 별도 계약 또는 협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환불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따른다.

 

제3조 (용어) ① ‘입주기간’이라 함은 일반입사자의 경우, 본 사가 매학기 정한 최초 입사시작일로 정한 날의 13시부터(Check in) 거주기간만료일로 정한 날의 11시까지(Check out)를 말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 중도입사 입사시작일로 정한 날의 13시부터(Check in) 거주기간만료일로 정한 날의 11시까지(Check out)를 말한다.

        ② ‘잔여숙박일수’라 함은 본 사가 정한 입사시작일 이후 사정에 의하여 퇴사하였을 때, 그 퇴사일 기준 잔여 숙박일수를 말한다.

 

 

 

제 2 장 미입사

 

제4조 (기숙사비 납부 전 입사포기) 프런티어관 입사생으로 선발된 후 기숙사비 납부기간에 미납하면 별도 미입사에 따른 위약수수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입사자격만 취소한다.

 

제5조 (기숙사비 납부 후 입사 전 입사포기) ① 프런티어관 입사생으로 선발되고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입사시작일 1일전까지 입사포기서를 본사에 온라인 환불신청,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한 경우 납부한 기숙사비 전액을 환불한다.

        ② 프런티어관 입사생으로 선발되고 기숙사비를 납부하였으나 입사시작일을 도래한 후 입사포기서를 본사에 온라인 환불신청,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한 경우 입사시작일부터 입사포기서를 온라인 환불신청, 서면 또는 팩스로 본 사에 제출한 날까지의 숙박일수를 일할 공제한 후 잔여 숙박일수의 기숙사비 전액을 환불한다.

 

 

제 3 장 중도퇴사

 

제6조 (잔여숙박일수에 대한 잔여기숙사비 공제 없음) ① 본 사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정규학기, 방학학기 중 일반입사 또는 중도입사한 후 1박 이상 숙박하다가 아래 각 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남은 잔여숙박일수에 1박당 책정된 기숙사비를 일할 계산한 후 결정된 잔여숙박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위약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한다. 다만, 정규학기 거주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잔여숙박일수가 만 28박 이상이 남아야 하며, 방학학기 장기B 거주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잔여숙박일수가 만 14박 이상 남아야 하며, 방학학기 장기A 거주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잔여숙박일수가 만 7박 이상 남아야 중도퇴사에 따른 환불액이 발생한다.

         1.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내 특별휴학으로 정한 휴학인 임신·출산·육아 휴학, 군 입대 휴학을 하고 해당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휴학증명서 또는 군입대통지서 등을 기숙사에 제출한 경우

         2. 고려대학교 휴학 중 질병을 사유로 휴학하고 그 휴학증명서를 기숙사에 제출한 경우

         3. 위 2호에서 정한 질병휴학은 아니나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고려대학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4주 이상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와 개인의 질병치료(감기, 비염, 기관지염, 후두염, 인후염, 중이염, 피부염, 알레르기, 치통, 요통 등), 상해치료를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를 발부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본 약관 제7조에서 정한대로 함)

         4. 입사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② 방학기간 숙박일수가 동조 ①항에서 정한 숙박기간이 아닌 다른 숙박일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환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잔여숙박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조 ①항에서 정한 기준을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7조 (잔여숙박일수에 대한 잔여기숙사비 10% 공제) ① 본 사가 운영하는 기숙사에 정규학기, 방학학기 중 일반입사 또는 중도입사한 후 1박 이상 숙박하다가 아래 각 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남은 잔여숙박일수에 1박당 책정된 기숙사비를 일할 계산한 후 결정된 잔여숙박일에 해당하는 기숙사비에서 위약수수료로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다만, 정규학기 거주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잔여숙박일수가 만 28박 이상이 남아야 하며, 방학학기 장기B 거주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잔여숙박일수가 만 14박 이상 남아야 하며, 방학학기 장기A 거주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 기준 잔여숙박일수가 만 7박 이상 남아야 중도퇴사에 따른 환불액이 발생한다.

        ② 방학기간 숙박일수가 동조 ①항에서 정한 숙박기간이 아닌 다른 숙박일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환불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잔여숙박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조 ①항에서 정한 기준을 비례하여 산정한다.

         1. 개인사정

         2. 이사결정

         3. 통학결정

         4. 일반휴학(전 조에서 정한 군 입대휴학, 질병휴학이 아닌 경우를 말함)

         5. 해외대학 교환, 방문학생 선발, 어학연수 등

         6. 고려대학교 학칙 제19조(자퇴)에 해당하는 경우

         7. 고려대학교 학칙 제20조(제적)에 해당하는 경우

         8. 단순변심

         9. 개인성향(예민, 민감), 룸메이트와의 생활패턴 상이, 시설불편 및 제도불만족

        10. 본사가 정한 프런티어관 사생수칙 위반으로 인한 즉시 퇴사 및 벌점 누적퇴사

        11. 고려대학교 안암학사 규정 및 안암학사 사생수칙 위반으로 즉시 퇴사 및 벌점 누적퇴사

 

제 4 장 만기퇴사

 

제8조 (만기퇴사) ① 거주기간 만료일로 정한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환불액은 없다.

        ② 본 약관 제3장에서 정한 중도퇴사 시 환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환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약관공시

 

제9조 (약관공시) ① 본 약관은 본 사가 운영하는 프런티어관 남녀경비실에 각각 비치하여 입사시작일부터 퇴사일까지 거주자로 하여금 상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② 본 사는 기숙사비 납부 전 배부하는 납부안내문에 본 약관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수 있으며, 개별입사 또는 중도입사 등으로 납부안내문 없이 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지를 안내하는 홈페이지에 약관을 탑재하여 외부에서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분쟁해결

 

제10조 (분쟁조정) ① 기숙사 퇴사 시 발생하는 환불액에 대해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사와 당사자는 1차적으로 협의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다.

       ② 협의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한 판례를 따른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약관 제10조에서 정한 분쟁조정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법원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법원 결정은 국내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2월 29일 이후 기숙사비를 본 사에 납부하고 입사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② (유보조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입사한 자는 본 약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기존 입사당시 적용했던 환불규정 및 약관을 적용받는다.

③ (약관의 개정) 이 약관의 개정은 본 사의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 후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4학년도 신입사 또는 재입사를 위하여 기숙사비를 본 사에 납부하고 입사한 자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5월 28일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1일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3월 1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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