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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학사 소개

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

운영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이 학사는 고려대학교 안암학사(이하 “학사”라 함)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학사의 설치 목적은 본교 재학생의 수학기간 중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유와 규율이 조화된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학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

제 3조 (운영·감독)

학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관장이 운영 감독한다.

제 4조 (이용제한)

이 학사 시설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관장이 본교의 교육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하계 휴가기간에 사생 이외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5조 (사생수칙)

관장은 사생의 질서있는 학사 생활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안암학사 사생수칙"을 정한다.

제 2장 운영위원회

제 6조 (설치)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제 7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장이 겸직하고, 위원은 부관장,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행정팀장을 간사로 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사 규정 및 수칙의 개정 2.사생 납부금의 책정 3.예산 및 결산 4.기타 중요사항

제 3장 직제와 관장회의

제 9조 (직제 및 임기)

학사는 다음의 직제로 편성한다. 1.  관장 2.  부관장 약간 명 3.  행정팀장 4.직원 약간 명 ② 관장과 부관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보하며, 관장의 임기는 2년, 부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행정팀장은 총장발령 정규직으로 한다. 다만, 자체직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학사에는 제1항의 직제 이외에 생활조교를 둘 수 있으며, 그 자격, 직책 및 보수는 따로 내규로 정한다.

제 10조 (관장회의)

① 관장회의는 관장의 주관 하에 부관장과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전임교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관장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사생선발 2.퇴사 3.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장 입사와 퇴사

제 11조 (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는 매 학년 초에 결정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사일과 개사만기일은 원칙적으로 학사력에 따른다. 중도입사자의 입사 허가 기간은 당해년도 개사 만기일에 종료된다.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전에 그 뜻을 서면으로 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입사자격)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이어야 하며, 선발 시 서울캠퍼스 학생을 우선으로 한다.

제 13 조 (입사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학년 재사선발 시 성적이 1.75이하인자) 2.퇴사처분을 받은 자 3.법정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4.휴학중인 자 5.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14조 (사생선발)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선발기간 중에 입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한다. 관장은 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입사생을 선발하며, 재학생 선발의 경우 성적과 벌점을 고려하여 입사생을 선발한다. 재학생 선발기준은 {직전학기평점 - (전년 도 벌점*0.1)} 으로 한다. ③ 관장은 입사등록 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입사후보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15조 (입사등록)

사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결핵검사결과지와 입사서약서를 구비하여 지정 기일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6조 (공공시설물이용)

사내의 공공시설물 사용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제 17조 (퇴사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관장은 그 사생을 퇴사처분 할 수 있다. 1.소정의 벌점을 받은 자 2.학사 납부금의 체납자 3.학교 등록 미필자 4.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은 자 5.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6.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제 18조 (벌점제)

이 규정 및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9조 (학사징계 건의)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에 의하여 퇴사 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관장은 학교 당국에 학사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20조 (경비부담)

학사의 기본시설비, 기본시설 보수비 및 직원의 급료 등 학교 당국의 보조로 충당된 경비를 제외한 기숙사 관리비, 식비 및 사내생활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 21조 (납부금)

사생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 기물과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단, 거주 잔여일 수가 2주 미만일 경우 퇴사하는 날까지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방법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함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손망실품의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조 (납부금의 납기)

납부금은 학기별로 납부하되, 납부기일은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3조 (관리비 반환)

입사를 포기하고 기숙사 공식 입사일 전까지 환불 신청 시 납부 금액의 100%를 환불한다. 정규학기 입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 시 환불기준은 거주 잔여일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주 잔여일수 30일 이상: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 반환 (단,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일반 휴학 중 질병 휴학(4주 이상의 입원치료 진단서 또는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휴학)의 경우, 특별 휴학 중 임신·출산·육아 휴학, 군 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에 한함), 재난·감염병 휴학(총장이 해당 학기에 한하여 승인하는 휴학)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 시에도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2.거주 잔여일수 30일 미만: 환불 금액 없음 3.기숙사 공식 입사일 이후 미입주자의 입사 포기 시 동항 1, 2호에 따른다. 방학기간 연장 거주 신청자와 방학기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중도 퇴사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주 신청 기간이 35일 이상인 자: 거주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일 때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 반환 (거주 잔여일수가 20일 미만일 시에는 환불 금액 없음) 2.거주 신청 기간이 35일 미만인 자: 거주 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일 때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숙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 반환 (거주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일 시에는 환불 금액 없음)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별도 협약에 따라 진행한다.

제 24조 (회계년도)

학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예산과 결산)

관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입·지출예산서를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장은 매 회계년도 말에 회계감사를 받은 후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총무처장과 기획예산처장의 협조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비의 수입·지출은 년 1회 이상 감사실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비 연간잔액은 결산 후 반환되지 아니하며 시설유지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관리비와 식비의 연간잔액은 결산 후 반환되지 아니하며 시설유지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외국인 숙소) 이 학사에 부설된 외국인 숙소의 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5조 제1항 및 2제 2항 일부개정)

2.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4일 위임전결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캠퍼스 명칭변경은 2017년 3월 1일자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 제 3항 및 제 12조 및 제 15조 및 제 25조 제 1항 2항 3항 4항 일부개정)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3조 개정)

부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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