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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2024학년도 프런티어관 재입사신청 안내문

1. 2024년도 프런티어관 재입사신청 자격

2024년도 재입사 입사신청 자격 : 2023학번을 가진 자로서 프런티어관에서 2023년도 2학기 입사기간 만료일까지 중도퇴사 없이 거주한 자(겨울방학 거주여부 무관)

2. 재입사 신청방법

. 안암학사 홈페이지 프런티어관 재입사 신청 (팝업 참고)

.

20231218() 142024119() 23:00까지

신청기한

 

3.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

. 재입사신청은 안암학사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한다.

. 2023년도 2학기 취득학점에서 프런티어관에서 2023학년도 기간 중 받은 벌점을 차감하여 나온 값을 기준으로 정원 범위 내 선발합니다. 선발결과조회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날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지사항에 커트라인도 공개합니다.

재사커트라인 점수계산법 : {2023학년도 2학기학점-(2023학년도에 받은 벌점×0.1)}

학점이란 2023년도 2학기 취득한 학점 중 평점평균(전체)”을 말함.

 

Q: 내가 받은 벌점이 몇 점이나 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A: 벌점부여 시 학생에게도 이미 벌점 교부서가 배부되었기에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서를 잃어버리거나 전체 누적벌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생활조교실로 일과 중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종료 후 귀가하지 않고 겨울방학 거주 중 벌점을 받으면 그 부분도 계속 누적됩니다.

 

4. 재입사 당연 불가자는 다음 아래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 재입사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납부를 안한 자

. 2023년도 2학기 학점이 1.75 미만인 자 (평점평균(전체))

. 2023학년도 프런티어관 거주 중 받은 벌점이 10점 이상된 자 (방학기간 포함)

5. 재입사 선발자 발표일시(납부고지서 출력 가능) 및 기숙사비 납부기간

 

2024124() 14~ 2024129() 23

안암학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표 예정

 

 

2024223() 11~ 33()

(낮 일과중 자유입사, 심야 입사 자제)

6. 2024학년도 1학기 입사일

 

개인짐을 택배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 주소를 프런티어관 남/여 로비로 하여 자신이 도착할 날 예정으로 하여 보낼 것.(호실은 입사일 벽보에 공고함)

7. 재입사 신청 시 유의사항

안암학사 홈페이지에서 재사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소 및 전화번호가 업데이트 된 경우, 최신 정보로 변경요함.

20243월부터 식당 운영 종료 예정이니 기숙사 신청 시 신중 선택 요망.

8. 퇴실 시 개인짐 보관 가능 안내

 

필독 / 준수내용

1. 보관할 수 있는 짐유무

귀중품, 고가품, 변질가능품, 환경오염유발품, 화재유발물질 절대 적치 불가

2.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자

방학 중 거주하지 않거나, 방학 중 장기A 또는 B 거주했던 자 모두 각자의 퇴사 당일 적재허가 시간 내 짐을 지하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나 본인이 최종 재입사에서 탈락한 경우 또는 재입사 신청자격이 원래 없었던 분은 짐을 2024. 3. 3()까지 도로 찾아가야 함.

3. 짐보관 개수

우체국 판매용 또는 유사사이즈 택배박스의 크기로서 최대 4개를 반드시 밀봉 포장해야 함.(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오픈된 박스는 적재 불가)

4. 짐보관 절차

경비실에서 적재허가증을 받아, 박스에 붙인 후 본인이 직접 지하1층 짐창고로 짐을 날라야 하며 정해진 적재라인 안쪽에서부터 차곡차곡 적재하여야 함.

적재허가증 없이 임의 적재하거나 적재허가증을 부착했더라도 적재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적재한 경우, 박스 주인에게는 통보없이 벌점을 부과함.

5. 짐보관 유의사항

프런티어관은 개인짐을 무상임치의 조건(자기재산 관리의 정도이며 선관주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음)으로 맡아주는 것임.

이에, 향후 분실 및 제품가치저하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은 기숙사에 없으므로 귀중품 및 고가품은 절대 보관할 수 없음. 다만, 기숙사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 적재한 박스에 손해를 입힌 경우 화재보험에서 정한 보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

6. 짐보관 기한

장기B 퇴사일부터 2024. 3. 3()까지

위 기한을 넘겨 보관한 짐박스는 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연락 및 예고 없이 폐기처분함. 이에 반드시 본인 박스는 기한 내 찾아가기 바람. 그리고 재입사한 학생의 박스인 경우에는 입사자에게 벌점을 부과함.

 

9. 재입사 관련 문의 및 방학, 생활문의

생활조교실 상담 : 02-3290-9684,

방학중 평일 10~17, 학기중 평일 9~1730(12~13시사이 통화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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