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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지사항

1.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2. 위와 관련, 안암학사에서는 학생동에서 운용하는 승강기의 정기안전검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승강기의 운행을 일시 중단하오니 학생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승강기 점검일정 2024.04.03. (수) 09:30 ~ 12:00

     ■ 대상건물 안암학사 학생동(남학생 1동, 남학생 2동, 여학생동)

 

 

 

 

 

2024. 04. 02.

 

 

 

안 암 학 사  시 설 관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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