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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및 퇴사

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

환불 및 퇴사절차

국제기숙사

환불규정


환불규정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개사 전 입사포기, 중도퇴사, 개사 후 입사포기, 유의사항 그리고 방학잔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사 전

입사포기

입사시작일 이전 입사 포기하는 경우 환불금액 : 기숙사비 전액 환불 환불절차 : reslife@korea.ac.kr 로 문의

중도퇴사

학사 생활 도중 퇴사하는 경우환불금액 : 잔여박 수 * 1박 요금 - 중도퇴사 수수료 10%퇴사절차 : 생활조교에게 퇴사신고 후 1. 중도퇴사신고서  2. 환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출력하여 경비실에 제출 ※ 거주 잔여일 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만기퇴사로 간주하며, 별도의 환불금액이 없습니다.

개사 후

입사포기

중도퇴사 환불 규정과 동일

입사시작일 이후 미입사 퇴사하는 경우 환불절차 : reslife@korea.ac.kr 로 문의 후, 입사포기에 따른 환불신청서 작성 진행

유의사항

※ 환불절차는 환불요청서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7일 소요됩니다.

※ 모든 환불은 국내 계좌로 환불이 원칙이며, 미입국자에 대한 환불의 경우 해외송금 환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 기물과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 잔여일 수가 2주 미만일 경우 퇴사하는 날까지 해당 손망실품에 대하여 손실보상하여야 합다.) 손실보상 방법은 동종 동품으로 보상함이 원칙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손망실품의 실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려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일반 휴학 중 질병 휴학(4주 이상의 입원 치료 진단서 또는 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휴학)의 경우, 특별 휴학 중 임신/육아 휴학/ 군 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에 한함), 재난/감염병 휴햑(총장이 해당 학기에 한하여 승인하는 휴학)의 사유료 휴학하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에도 10%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방학잔류 환불금액 : 잔여박 수 * 1박 요금 - 중도퇴사 수수료 10% 퇴사절차 : 생활조교에게 퇴사신고 후 1. 중도퇴사신고서  2. 환불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출력하여 경비실에 제출

유의사항

장기 A(35일 미만 거주) : 거주 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일 때 환불 가능(거주 잔여일수가 10일 미만일 시에는 환불 금액 없음)
장기 B(35일 이상 거주) : 거주 잔여일수가 20일 이상일 때 환불 가능
(거주 잔여일수가 20일 미만일 시에는 환불 금액 없음)

퇴사절차

STEP-1

생활조교에게 퇴사신고 및 퇴사신고서 작성

STEP-2

행정팀에 퇴사신고서 및 통장사본 제출

STEP-3

경비실에 카드키 반납

STEP-4

퇴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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