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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적용범위)
①이 사생수칙은 안암학사 사생 전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며, 입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퇴사를 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②안암학사 사생은 입사일부터 이 사생수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본 수칙에서 정한 벌점 및 퇴사처분을 받는다.제 3조(출입카드)
①사생은 각자 소지한 출입카드를 현관출입시스템에 태그한 후 입장한다. ②안암학사의 모든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시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④임시 출입카드를 대여한 경우 2일 내로 경비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퇴사 시 출입카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 4조(외박)
안암학사 사생은 입사기간 중 외박할 수 있으며 그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외박으로 인한 미거주 기간은 환불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제 5조(외부인의 제한)
①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공용공간, 호실 등의 사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서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일시 또는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외부인을 숙박시키는 행위는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라 처분한다.제 6조(호실배정)
①호실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팀에서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②사생은 룸메이트의 신체적 특성(코골이, 이갈이) 등의 이유에 한하여 입주기간 내 연 1회의 호실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호실 교체가 이루어지면 당해 입주 기간 내에는 추가로 호실 교체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사생은 룸메이트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협의할 의무가 있다. 생활패턴 및 위생관념 차이, 룸메이트와의 갈등 등으로 호실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생활조교의 면담을 거쳐 호실 교체(연 1회)를 신청할 수 있다.제 7조(생활지도)
①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사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학사생활을 위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②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안암학사 사생에 대하여 면담, 생활지도, 공동생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자 적발 시 시정조치 또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제 8조(벌점)
① 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벌점은 누진제(1, 2학기 포함) 로 계산한다. 1. 경고처분 :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2.퇴사처분 : 가.「안암학사 규정」제 17조 및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른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 행위 나.경고처분 후 벌점 3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경우 다.벌점 10점 이상인 자 3.즉시퇴사처분 :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른 즉시퇴사처분에 해당하는 범칙 행위 ②퇴사처분을 받은 경우, 퇴사처분일 기준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 및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처분일 기준 7일 이내에 퇴사할 수 있다. ③즉시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안암학사에 재입사할 수 없다. 다만, 벌점 누적으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일 기준 1년을 경과한 때 재입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④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를 따른다.제 9조(상점)
①안전 및 공동생활에서 공적이 인정되는 사생은 [별표2] 안암학사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받을 수 있다. ②벌점을 받은 사생은 받은 상점에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다만, 즉시퇴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점은 벌점 상쇄의 목적이므로 상‧벌점의 총 합산 점수가 0점을 초과하더라도 재학생 선발기준에 반영 되지 않는다.제 10조(호실 점검)
①호실 점검은 학사 청결⬝질서 유지,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사생은 공동생활공간의 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호실 점검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호실 점검은 사생이 재실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일시와 목적을 통보한다. 1.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 호실 사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2. 사전 공지된 호실 점검 기간 중 부재중인 경우 3. 재실 중임에도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④ 다음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와 목적을 통보하지 않고 호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⑤안암학사 내 반입 허용 품목 및 반입 불가 품목은 [별표 3]안암학사 반입허용품목 및 금지품목을 따른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허가된 품목 외 전기기구의 반입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 허용되는 전기기구는 생활 조교에게 신고 후 사용한다. ⑥금지물품은 폐기 또는 본가로의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증거(택배운송장 또는 폐기사진)를 생활조교에게 제출하여야 반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⑦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 기물과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안암학사 규정」제 21조 제 2항에 따라 보상한다.제 11조(호실청소 및 청결)
①사생은 본인의 호실을 직접 청소해야 하며, 각자의 호실 내 청소 및 청결에 책임을 진다. ②사생은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구급차 호출 등을 포함한 모든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④법정 전염병 발병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긴급 퇴사조치될 수 있다.제 12조(재해예방 및 비상대피훈련)
①사생은 사전에 공지된 기간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각종 재난대비훈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사생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사생 본인이 책임진다.제 13조(소음방지)
사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안암학사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 발생에 최대한 주의해야 함 ②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정숙 유지제 14조(공용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
①안암학사는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 보관하는 행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제 10조 준수와 도난 예방을 위하여 절대 금지한다. (공용공간이라 함은 개인 호실 외의 모든 공간을 지칭한다.) ②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 보관할 시 생활조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생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1. 사생은 시정명령을 받은 물건을 즉시 치우도록 하며, 그 기한을 1일 내로 함 2. 공용공간 내 방치된 물건은 임의 처분될 수 있음 ③공용공간에 적치된 물건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생 본인에게 있다.제 15조(호실 문단속)
①사생은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사생은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제 16조(만기퇴사)
①사생은 만기퇴사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 퇴사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본인이 사용한 호실에 개인 짐을 일체 남겨두지 않고 깨끗이 청소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②호실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할 시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라 처분한다. ③정해진 시간 내에 퇴사하지 않을시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 : 기숙사비 1박 요금*초과 숙박일수*2배)제 17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학사 영내 게시 또는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행정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게시 기한 후 직접 제거해야 한다.| 부칙 |
이 개정 수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 부칙 |
이 개정 수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개정) |
| 부칙 |
1. (시행일)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①항, 제②항 ,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①항, 제②항, 제12조 제①항, 제②항, 제13조 제①항, 제 14조, 제15조 제①항 개정) 2. [별표1]에 시행일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 부칙 |
이 수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직제 변경사항 반영) |
| 부칙 |
이 수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부 개정) |
[별표1]
안암학사 사생 벌점 기준표
| 조항 | 규칙 위반 조항 | 벌점 |
|---|---|---|
| 소방형사 | 고의방화, 화재 위험 또는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관련 인화성 물질, 취사도구(가스버너 등), 난방기구(전기/석유/가스난로 등)을 호실에 반입한 자 | 즉시퇴사 |
|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무단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언, 폭행, 추행, 협박, 모욕(욕설) 등의 행위를 한 자 | 즉시퇴사 | |
|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학사 내 각종 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한 자 | 즉시퇴사 | |
| 도박 등 불건전행위로 기숙사 내 질서를 파괴한 자 | 7점 | |
| 안암학사 사생수칙 [별표 3]의 금지물품을 호실에 반입 및 사용한 자 | 7점 | |
| 기타 허가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호실에 반입한 자 | 5점 | |
| 흡연 | 호실, 화장실, 샤워실, 복도에서 흡연한 자 | 퇴사 |
| 휴게실, 세탁실, 발코니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한 자 | 7점 | |
| 음주 | 안암학사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된 자 | 퇴사 |
| 음주 후 인사불성, 음주 소란, 음주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 | 7점~퇴사 | |
| 안암학사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실 또는 증거가 적발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를 반입한 자 | 7점 | |
| 미개봉한 주류를 보관, 반입한 자 | 5점 | |
| 출입통제 |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에게 카드키를 대여 또는 양도하여 출입 또는 숙박하게 한 자 | 즉시퇴사 |
| 이성의 사생 또는 이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기숙사에 대동 출입시키거나 이성기숙사 건물에 출입한 자 | 즉시퇴사 | |
|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무단으로 호실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자 | 즉시퇴사 | |
|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무단으로 공용공간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자 | 7점 | |
|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기숙사에 대동 출입시킨 자 | 5점 | |
| 타사생 호실에서 숙박한 자 | 5점 | |
| 비정상적인 방법 및 허용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무단출입한 자 | 5점 | |
| 인터넷 보안 |
기숙사 네트워크를 통해 IP 도용,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행위를 한 자 | 즉시퇴사 |
| 기숙사 내 공용 PC의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반한 자 | 즉시퇴사 | |
|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 즉시퇴사 | |
| P2P 프로그램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 | 즉시퇴사 | |
| 공동생활 | 교직원 및 생활조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행한 자 | 5점~7점 |
| 타 사생 물건(휴대전화, 음식물, 신문, 세제 등)을 무단 사용한 자 | 4점 | |
| 애완 동, 식물을 반입한 자 | 4점 | |
| 안암학사 건물 내로 조리식, 배달음식 등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 3점 | |
|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 3점 | |
| 퇴사 시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한 자 | 3점 | |
| 배정된 호실/침대를 허가없이 변경한 자 | 3점 | |
| 과한 소음을 유발한 자 | 2점 | |
| 동일 항목에 대해 연속으로 위반한 자 | 1점 |
[별표2]
안암학사 상점 기준표
| 조항 | 공적사항 | 상점 |
|---|---|---|
| 안전 | 응급상황 발생시 솔선수범하여 응급조치한 자 | 1점~5점 |
| 화재발생시 진압 또는 신고한 자 | 3점~5점 | |
| 행정팀 승인 없이 기숙사 건물에 들어온 외부인을 신고한 자 | 3점~5점 | |
| 공동생활 | 안암학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훈련(안전교육, 화재비상대피훈련 등)에 참여한 자 | 1점 |
| 분실물을 습득‧신고하여 사생에게 도움을 준 자 | 1점 | |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자를 신고한 자 | 1점 | |
| 곤란에 처한 타 사생, 생활조교에게 도움을 준 자 | 1점 | |
| 안암학사 외곽 및 공용공간 미화 개선에 기여한 자 | 2점 | |
| 안암학사 행정팀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 | 2점 | |
| 기숙사 운영에 현실적이고도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여 채택된 자 | 1점~3점 | |
| 학사 내 시설물 또는 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한 자 | 1점~3점 | |
| 모범생활 |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각종 선행을 실시한 자 | 1점~3점 |
| 사생 또는 직원의 추천 및 관장이 인정하는 공적을 행한 자 | 1점~5점 |
[별표3]
안암학사 반입허용품목 및 금지품목
| 구분 | 물품명 | 허용 | 불가 | 비고 |
|---|---|---|---|---|
| 난방기기 | 전기장판(온수매트 포함) | ○ | ||
| 전기담요 | ○ | |||
| 전기방석 | ○ | |||
| 전기식 핫팩 | ○ | |||
| 전기히터 | ○ | |||
| 히터(기타) | ○ | |||
| 취사기기 | 전자레인지 | ○ | ||
| 냉장고 | ○ | |||
| 전기프라이펜 | ○ | |||
| 쿠커 | ○ | |||
| 인덕션 | ○ | |||
| 가스버너 | ○ | |||
| 전기밥솥 | ○ | |||
| 핫플레이트 | ○ | |||
| 커피메이커 | ○ | |||
| 전기포트/라면포트 | ○ | |||
| 토스터기 | ○ | |||
| 요구르팅기 | ○ | |||
| 믹서기 | ○ | |||
| 계란찜기 | ○ | |||
| 학습기기 | 컴퓨터 | ○ | ※1인1대 | |
| 프린터(복합기) | ○ | ※1인1대 | ||
| 생활기기 | 청소기 | ○ | ※경비실에서 대여 가능 | |
| 헤어드라이기 | ○ | |||
| 고데기 | ○ | ※생활조교에게 신고 후 사용 가능(KC인증마크 필) | ||
| 가습기/제습기 | ○ | ※1실 1대, 초음파식만 허용(가열식 가습기는 불가) | ||
| 공기청정기 | ○ | ※1실 1대 | ||
| 액상형 모기퇴치기 | ○ | |||
| 충전기 | ○ | ※휴대폰/노트북 충전기 정품 사용 | ||
| 전기헤어캡 | ○ | |||
| 선풍기 | ○ | ※USB 선풍기는 허용 | ||
| 휴대용 탈수기 | ○ | |||
| 다리미 | ○ | |||
| 치료용 찜질기 | ○ | ※치료목적으로 사용시 진단서 제출 후 사용 가능 | ||
| 족욕기 | ○ | |||
| 장식용 전구 | ○ | |||
| 개인사설공유기 | ○ | |||
| 캔들 및 캔들워머 | ○ | |||
| 악기 | ○ | ※타 사생으로부터 소음 민원 발생 시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