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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학사 소개

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학생증)

사생은 안암학사 내에서 학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학생증을 분실 하였을 때에는 One-Stop 서비스센터에서 즉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 3조 (호실배정)

사실의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팀에서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사생들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관장이 판단하여 허락할 수 있다.)

제 4조 (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생활조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이나 식당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 5조 (일과표)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1.출입제한시간 없음 2.급식
제 5조 (일과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구분, 조식, 중식, 석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조식 중식 석식
학기 중(평일)

07:30 ~ 9:00

12:00 ~ 14:00

17:00 ~ 19:00

학기 중(주말/공휴일)

07:30 ~ 9:00

12:00 ~ 13:30

17:30 ~ 19:00

방학 중

07:30 ~ 9:00

12:00 ~ 13:00

17:30 ~ 19:00

3.면회 : 09:00~21:00

제 6조 (식사절차)

사생은 다음의 식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음식은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 2.호실 내에서의 식사를 금한다. 3.식당 출입 시에는 단정한 옷차림을 갖추어야 한다. 4.식사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 7조 (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게시 또는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생활조교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8조 (면회)

외부인의 사생 면회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다음 면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9조 (금지행위 및 처분)

사생은 사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사내에서의 음주, 폭행, 도박행위 및 월장 2.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 3.외부인에 대한 숙식제공 행위 4.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5.시설물의 무단이동 및 가공 6.사내 기물, 시설물 등의 손상 및 파괴행위 7.낙서, 부착물의 첨부,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 8.그 밖의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 10조 (변상)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11조 (화기책임 및 청소책임)

사생은 각자의 사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지며, 취사도구, 전열기사용 등 화재위험 기기의 사용을 금한다. 사생은 각자의 사내 청결유지에 노력 하여야 하며, 사실내의 불결은 벌점부과의 대상이 된다.

제 12조 (세탁)

사내에서 세탁을 하고자 하는 사생은 각동의 지정된 세탁실 및 세탁설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세탁실내에서의 다림질을 반드시 각동의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외박 등)

외박을 하고자 하는 사생은 생활지도 시간 전 외박사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생활조교에게 신고한 후 외박을 실시한다. 다만, 질병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박 실시 전 유선통화 및 문자메세지로 외박처리 할 수 있다. 허가기간을 초과하면서도 재신고가 없을 때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1주일이 초과되면 퇴사로 본다.

제 14조 (벌점)

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벌점은 누진제(1, 2학기 포함)로 계산한다. 1. 경고처분 벌점이 5점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2. 퇴사처분 가.안암학사규정 제17조에 열거한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나.경고처분 후 벌점 2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경우 다.벌점 7점 이상인 자 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수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①항, 제②항 ,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①항, 제②항, 제12조 제①항, 제②항, 제13조 제①항, 제 14조, 제15조 제①항 개정)

2.

[별표1]에 시행일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별표1] 시행일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암학사 사생 벌점 기준표

안암학사 사생 벌점 기준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조항, 규칙 위반 조항, 그리고 별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항 규칙 위반 조항 벌점
1 화재 위험 또는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관련 인화성 물질 및 전열기구(드라이기 외의 모든 발열 제품해당)를 무단보유 또는 사용한 자 취사와 관련된 도구(전기밥솥, 냉장고, 휴대용가스레인지 등)를 무단보유 또는 사용한 자 즉시퇴사
2

타 사생 물건 절도, 폭행, 폭언, 공포 분위기 조성, 성폭행, 성추행 등 파렴치한 행위로 공동생활의 안전을 위협한 자

즉시퇴사
3

건물 내(호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발코니 등)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한 자

퇴사
4 학생동 사생이 아닌 외부인을 기숙사에 대동 출입 및 숙박시킨 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건물에 출입한 자 퇴사
5

기숙사 내 공공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절도한 자

퇴사
6

배정된 호실 무단변경 및 양도, 대여한 자

퇴사
7 기숙사 네트워크를 통해 IP 도용,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행위를 한 자 기숙사 내 공용 PC의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반한 자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P2P 프로그램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 퇴사
8

주류반입 및 소지, 도박 등 불건전행위로 기숙사 내 질서를 파괴한 자

6점
9

음주 후 인사불성, 음주 소란, 음주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

5점~퇴사
10

무전취식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식당에서 식사한 자

5점
11

타 사생 호실에서 숙박한 자

5점
12

비정상적인 방법 및 허용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무단출입한 자

5점
13

교직원 및 생활조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폭언, 폭행 등 불손한 행위를 행한 자

5점
14

타 사생 물건(휴대전화, 음식물, 신문, 세제 등)을 무단사용한 자

4점
15

애완 동, 식물을 반입한 자

4점
16

반입이 불가한 음식물(컵라면, 치킨, 피자, 족발, 중화요리, 과일 등 냄새가 많이 나거나 뒤처리가 어려운 조리 식품 및 배달(take-out) 식품)을 반입한 자

3점
17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점
18

퇴사 시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한 자

3점
19

매트리스 커버, 시트 등을 사용하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를 오염시킨 자

2점
20

과한 소음을 유발한 자

2점
21

인원점검 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한 자

1점
22

동일 항목에 대해 연속으로 위반한 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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