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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Let Your Dreams Soar! Welcome to Anam Dormitory!

Dormitory Regulations

제 1조(목적)

이 수칙은 사생이 입사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사생수칙은 안암학사 사생 전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며, 입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퇴사를 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안암학사 사생은 입사일부터 이 사생수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본 수칙에서 정한 벌점 및 퇴사처분을 받는다.

제 3조(출입카드)

사생은 각자 소지한 출입카드를 현관출입시스템에 태그한 후 입장한다. 안암학사의 모든 출입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시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임시 출입카드를 대여한 경우 2일 내로 경비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퇴사 시 출입카드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4조(외박)

안암학사 사생은 입사기간 중 외박할 수 있으며 그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외박으로 인한 미거주 기간은 환불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5조(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공용공간, 호실 등의 사내에 대동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서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일시 또는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행위는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라 처분한다.

제 6조(호실배정)

호실 배정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행정팀에서 행하며, 일단 배정된 방은 사생들 간의 동의 등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사생은 룸메이트의 신체적 특성(코골이, 이갈이) 등의 이유에 한하여 입주기간 내 연 1회의 호실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호실 교체가 이루어지면 당해 입주 기간 내에는 추가로 호실 교체 신청을 할 수 없다. 사생은 룸메이트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협의할 의무가 있다. 생활패턴 및 위생관념 차이, 룸메이트와의 갈등 등으로 호실 교체가 필요한 경우 생활조교의 면담을 거쳐 호실 교체(연 1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7조(생활지도)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사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학사생활을 위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안암학사 사생에 대하여 면담, 생활지도, 공동생활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규정 위반자 적발 시 시정조치 또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 8조(벌점)

관장은 벌점을 받은 사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벌점은 누진제(1, 2학기 포함) 로 계산한다. 1. 경고처분 :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또는 1회 범칙행위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무거울 경우 2.퇴사처분 : 가.「안암학사 규정」제 17조 및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른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 행위 나.경고처분 후 벌점 3점 이상을 추가하였을 경우 다.벌점 10점 이상인 자 3.즉시퇴사처분 :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른 즉시퇴사처분에 해당하는 범칙 행위 퇴사처분을 받은 경우, 퇴사처분일 기준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 및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처분일 기준 7일 이내에 퇴사할 수 있다. 즉시퇴사처분을 받은 자는 안암학사에 재입사할 수 없다. 다만, 벌점 누적으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일 기준 1년을 경과한 때 재입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벌점에 관한 사항은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를 따른다.

제 9조(상점)

안전 및 공동생활에서 공적이 인정되는 사생은 [별표2] 안암학사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을 받은 사생은 받은 상점에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다만, 즉시퇴사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점은 벌점 상쇄의 목적이므로 상‧벌점의 총 합산 점수가 0점을 초과하더라도 재학생 선발기준에 반영 되지 않는다.

제 10조(호실 점검)

호실 점검은 학사 청결⬝질서 유지, 화재예방 및 시설점검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사생은 공동생활공간의 질서 확립 및 유지를 위해 호실 점검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할 의무가 있다. 호실 점검은 사생이 재실하고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그 일시와 목적을 통보한다. 1.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 호실 사생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2. 사전 공지된 호실 점검 기간 중 부재중인 경우 3. 재실 중임에도 이유 없이 호실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다음 호의 경우에는 사전에 일시와 목적을 통보하지 않고 호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암학사 내 반입 허용 품목 및 반입 불가 품목은 [별표 3]안암학사 반입허용품목 및 금지품목을 따른다. 화재예방을 위하여 허가된 품목 외 전기기구의 반입 및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 허용되는 전기기구는 생활 조교에게 신고 후 사용한다. 금지물품은 폐기 또는 본가로의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증거(택배운송장 또는 폐기사진)를 생활조교에게 제출하여야 반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 기물과 비품을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안암학사 규정」제 21조 제 2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 11조(호실청소 및 청결)

사생은 본인의 호실을 직접 청소해야 하며, 각자의 호실 내 청소 및 청결에 책임을 진다. 사생은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구급차 호출 등을 포함한 모든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법정 전염병 발병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긴급 퇴사조치될 수 있다.

제 12조(재해예방 및 비상대피훈련)

사생은 사전에 공지된 기간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각종 재난대비훈련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 사생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사생 본인이 책임진다.

제 13조(소음방지)

사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안암학사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음 발생에 최대한 주의해야 함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정숙 유지

제 14조(공용공간 내 물건 적치 금지)

안암학사는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 보관하는 행위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제 10조 준수와 도난 예방을 위하여 절대 금지한다. (공용공간이라 함은 개인 호실 외의 모든 공간을 지칭한다.)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 보관할 시 생활조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생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1. 사생은 시정명령을 받은 물건을 즉시 치우도록 하며, 그 기한을 1일 내로 함 2. 공용공간 내 방치된 물건은 임의 처분될 수 있음 공용공간에 적치된 물건의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은 사생 본인에게 있다.

제 15조(호실 문단속)

사생은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사생은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제 16조(만기퇴사)

사생은 만기퇴사일의 정해진 시간 내에 퇴사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본인이 사용한 호실에 개인 짐을 일체 남겨두지 않고 깨끗이 청소한 후 퇴사하여야 한다. 호실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할 시 [별표1] 안암학사 벌점기준표에 따라 처분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퇴사하지 않을시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액 : 기숙사비 1박 요금*초과 숙박일수*2배)

제 17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

학사 영내 게시 또는 광고물의 첨부는 사전에 행정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게시 기한 후 직접 제거해야 한다.
부칙

이 개정 수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 수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수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제①항, 제②항 ,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①항, 제②항, 제12조 제①항, 제②항, 제13조 제①항, 제 14조, 제15조 제①항 개정)

2.

[별표1]에 시행일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 개정사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수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직제 변경사항 반영)

부칙

이 수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전부 개정)

[별표1]

안암학사 사생 벌점 기준표

안암학사 사생 벌점 기준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조항, 규칙 위반 조항, 그리고 별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항 규칙 위반 조항 벌점
소방형사 고의방화, 화재 위험 또는 발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관련 인화성 물질, 취사도구(가스버너 등), 난방기구(전기/석유/가스난로 등)을 호실에 반입한 자 즉시퇴사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무단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언, 폭행, 추행, 협박, 모욕(욕설) 등의 행위를 한 자 즉시퇴사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학사 내 각종 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한 자 즉시퇴사
도박 등 불건전행위로 기숙사 내 질서를 파괴한 자 7점
안암학사 사생수칙 [별표 3]의 금지물품을 호실에 반입 및 사용한 자 7점
기타 허가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호실에 반입한 자 5점
흡연 호실, 화장실, 샤워실, 복도에서 흡연한 자 퇴사
휴게실, 세탁실, 발코니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한 자 7점
음주 안암학사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가 적발된 자 퇴사
음주 후 인사불성, 음주 소란, 음주 추태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 7점~퇴사
안암학사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실 또는 증거가 적발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를 반입한 자 7점
미개봉한 주류를 보관, 반입한 자 5점
출입통제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에게 카드키를 대여 또는 양도하여 출입 또는 숙박하게 한 자 즉시퇴사
이성의 사생 또는 이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기숙사에 대동 출입시키거나 이성기숙사 건물에 출입한 자 즉시퇴사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무단으로 호실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자 즉시퇴사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무단으로 공용공간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자 7점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타 건물 사생 포함)을 기숙사에 대동 출입시킨 자 5점
타사생 호실에서 숙박한 자 5점
비정상적인 방법 및 허용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무단출입한 자 5점
인터넷
보안
기숙사 네트워크를 통해 IP 도용, 바이러스 유포 또는 해킹행위를 한 자 즉시퇴사
기숙사 내 공용 PC의 유지 및 정상적인 운용을 위반한 자 즉시퇴사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즉시퇴사
P2P 프로그램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자 즉시퇴사
공동생활 교직원 및 생활조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위를 행한 자 5점~7점
타 사생 물건(휴대전화, 음식물, 신문, 세제 등)을 무단 사용한 자 4점
애완 동, 식물을 반입한 자 4점
안암학사 건물 내로 조리식, 배달음식 등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3점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3점
퇴사 시 청소를 하지 않고 퇴사한 자 3점
배정된 호실/침대를 허가없이 변경한 자 3점
과한 소음을 유발한 자 2점
동일 항목에 대해 연속으로 위반한 자 1점

[별표2]

안암학사 상점 기준표

안암학사 사생 상점 기준표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조항, 공적사항, 그리고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항 공적사항 상점
안전 응급상황 발생시 솔선수범하여 응급조치한 자 1점~5점
화재발생시 진압 또는 신고한 자 3점~5점
행정팀 승인 없이 기숙사 건물에 들어온 외부인을 신고한 자 3점~5점
공동생활 안암학사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훈련(안전교육, 화재비상대피훈련 등)에 참여한 자 1점
분실물을 습득‧신고하여 사생에게 도움을 준 자 1점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자를 신고한 자 1점
곤란에 처한 타 사생, 생활조교에게 도움을 준 자 1점
안암학사 외곽 및 공용공간 미화 개선에 기여한 자 2점
안암학사 행정팀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 2점
기숙사 운영에 현실적이고도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여 채택된 자 1점~3점
학사 내 시설물 또는 시설 운영 개선에 기여한 자 1점~3점
모범생활 기타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각종 선행을 실시한 자 1점~3점
사생 또는 직원의 추천 및 관장이 인정하는 공적을 행한 자 1점~5점

[별표3]

안암학사 반입허용품목 및 금지품목

안암학사 반입허용품목 및 금지품목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구분, 물품명, 허용, 불가,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물품명 허용 불가 비고
난방기기 전기장판(온수매트 포함)
전기담요
전기방석
전기식 핫팩
전기히터
히터(기타)
취사기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전기프라이펜
쿠커
인덕션
가스버너
전기밥솥
핫플레이트
커피메이커
전기포트/라면포트
토스터기
요구르팅기
믹서기
계란찜기
학습기기 컴퓨터 ※1인1대
프린터(복합기) ※1인1대
생활기기 청소기 ※경비실에서 대여 가능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생활조교에게 신고 후 사용 가능(KC인증마크 필)
가습기/제습기 ※1실 1대, 초음파식만 허용(가열식 가습기는 불가)
공기청정기 ※1실 1대
액상형 모기퇴치기
충전기 ※휴대폰/노트북 충전기 정품 사용
전기헤어캡
선풍기 ※USB 선풍기는 허용
휴대용 탈수기
다리미
치료용 찜질기 ※치료목적으로 사용시 진단서 제출 후 사용 가능
족욕기
장식용 전구
개인사설공유기
캔들 및 캔들워머
악기 ※타 사생으로부터 소음 민원 발생 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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