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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학사 소개

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

운영 규정

제 1조 (목적)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 입사자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이라 함)은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이하 “프런티어관”)에 입사한 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위규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입사자로 하여금 프런티어관 및 부속편의시설, 주변근린지역을 이용할 시 공동입사생활의 편안함과 입사자 전원의 동등한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생활수칙은 프런티어관에 입사자 입사자 전원에 동등하게 적용하며, 입사를 시작한 날부터 퇴사를 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프런티어관에 입사했다가 퇴사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기존에 거주 중 발생한 벌점은 유효하다. 다만, 1년이 경과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조 (생활수칙 준수)

이 생활수칙은 프런티어관 홈페이지 또는 경비안내실에 항시 게시하고 있으며, 프런티어관 입사 희망자(단체포함)는 입사전 또는 기숙사비 납부전 본 수칙을 열람하여야 하며 기숙사비 납부 후 최종 입사한 자에게는 이 수칙이 적용한다. 이 생활수칙은 기숙사를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적용한다. 프런티어관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이 생활수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금지행위로 정한 행위(룸메이트 및 타호실 사생간 또는 타 기숙사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본 수칙에서 정한 벌점 및 퇴사처분을 받는다.

제 4조 (생활지도)

프런티어관은 입사생에 대하여 생활수칙을 기반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활지도할 권한을 가지며 사생은 그 생활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지도는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가 실시한다.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프런티어관 입사자에 대하여 면담, 생활지도, 공동생활교육을 할 수 있으며 위규자 적발 시 시정조치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공지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위급한 사항 또는 수칙위규사항이 발생한 호실이라고 판단된 경우, 해당 호실에 대하여 개문 및 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실하지 않은 호실인 경우에 긴급 개문할 수 있다. 또한 재실하고 있는 경우라도 호실문을 개문하지 않는 경우 입사생의 동의없이 호실을 긴급 개문할 수 있다. 위급한 사항이라 함은 전기 · 가스 · 물 등에 의한 재난, 폭발, 건물붕괴 등 긴급한 상황, 인명구조가 요구되는 상황, 대피가 필요한 상황, 가연성 물질의 연소 등이 유발된 상황 또는 예견된 상황을 말하며 수칙위규 사항이라 함은 본 수칙에서 정한 위규사항을 말한다. 동조 3항 내지 4항은 같은 호실 내 거주하는 입사자(룸메이트)가 유발한 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 5조 (출입 카드키의 관리)

입사 시 배부 받은 카드키는 프런티어관 출입 및 호실 출입에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퇴사 시 반납하여야 한다. 카드키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입사자의 부주의로 카드키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입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카드키 재발급 수수료는 1매당 1만원이며, 재발급은 생활조교를 통해 발급받는다. 발급장소는 사전에 공지된 지정장소로 한다. 카드키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

제 6조 (외박)

프런티어관 입사자는 입사기간 중 외박할 수 있으며, 그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외박으로 인해 미거주한 부분은 환불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 7조 (출입시간)

프런티어관은 고려대학교 안암학사 내 속한 건물인 특성을 고려하여 프런티어관 건물내 외에서 프런티어관 및 다른 기숙사 사생의 수면, 면학, 휴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프런티어관 1층 현관 출입제한 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학생 : 출입제한 시각 없음 2. 여학생 : 출입제한 시각 없음 출입방법은 각자 소지한 호실카드키를 현관출입시스템에 인식대도록 태그한 후 입장하며 본인 외 타인을 대동입장해서는 안된다.

제 8조 (외부인 출입제한)

입사자는 허가 없이 외부인을 프런티어관 건물과 호실에 출입을 시킬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서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을 일시 또는 제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입사자는 외부인을 프런티어관 호실 또는 로비에 숙박시키거나 숙박하게 할 수 없다.

제 9조 (면회장소)

프런티어관 면회장소는 1층 로비에서 면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런티어관 여자동에 면회방문객이 남성인 경우에는 남자동 로비에서 면회하여야 한다. 입사시작일 또는 퇴실일 등 면회객이 급증한 경우, 생활감독관은 면회상황을 고려하여 프런티어관의 면회장소 및 면회방식, 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10조 (공지)

프런티어관의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프런티어관 1층로비 또는 현관에 게시한다. 이에, 입사자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사자 본인이 책임진다. 프런티어관 공지는 동조 1항에 정한 방식 이외에 추가로 스피커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각 층의 공용공간 게시판 및 문자 공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 11조 (물품 및 시설의 사용)

입사자는 프런티어관에서 대여한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즉시 동종종품으로 구입하여 대물변제하거나 구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정한 비용(비용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가액)을 프런티어관에 변제함으로서 보상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입사자가 프런티어관의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본 수칙에서 정한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의무만을 진다. 원상복구의 방식은 동조 1항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다.

제 12 조 (호실의 사용)

호실은 입사자와 룸메이트가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독점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개인공간에 대한 청소는 개인 각자가 실시하며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는 룸메이트와 상호협력하여 실시한다. 호실내 화장실 청소는 프런티어관이 정한 청소실시일에 미화원이 청소를 실시한다. 다만, 화장실 청소가 미흡하거나 재차 필요한 경우, 1층 안내실에 화장실 청소요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호실배정권은 프런티어관에게 있으며 입사생끼리 임의로 호실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3조 (화기책임)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생활수칙을 어기고 임의로 반입한 화기 또는 전열제품으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는 생활수칙에서 정한 처분이외에 민형사 책임을 진다.

제 14조 (독서실 이용)

입사자는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독서실은 공동구역인 관계로 좌석을 독점하거나 선호하는 좌석을 독점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책상 및 의자위에 방치할 수 없다. 독서실에 방치한 개인 물품 정리는 청소시작시각인 매일 06시부터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 시 별도 공고하지 아니한다. 이 때, 폐기된 서적 및 개인물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15조 (대여품 이용)

입사기간 대여받은 품목은 퇴사전 또는 퇴사일에 경비안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손망실한 경우에는 본 수칙 제11조에 정한 처리방식을 따른다.

제 16조 (생활수칙 위규)

프런티어관은 입사자 공동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은 금지행위를 정하며, 금지행위 위규 시 그에 따라 처분(즉시퇴사, 벌점부과)한다. 다만,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처분 면책사유 등 이의제기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입사자는 생활감독관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프런티어관은 금지행위 위반 자의 처분 결과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소속 단과대학 또는 단위부서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금지행위 위규에 따른 처분은 즉시퇴사 처분과 벌점 처분으로 나누며, 벌점 처분의 경우, 입사기간 동안 받은 처분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10점 이상이 되는 날 즉시퇴사 처분을 받는다. 벌점은 개인별 입사기간을 전체 통산하여 누적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퇴사처분(즉시퇴사, 벌점누적퇴사)을 받은 경우, 퇴사처분일 기준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 및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처분일 기준 7일 이내로 하여 퇴사할 수 있다. 즉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프런티어관에 재입사할 수 없다. 다만, 벌점누적으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된 날 기준 1년을 경과한 때 재입사 자격을 부여한다.
부칙

이 생활수칙은 2012년 8월 2일 제정한다.

이 생활수칙의 적용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생활수칙 제정 이전에 받은 벌점처분은 누적벌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생활수칙은 2014년 7월 18일 시행한다.

부칙

이 생활수칙은 2015년 7월 13일 시행한다.

부칙

이 생활수칙은 2016년 7월 18일 시행한다.

[별표1]

금지행위 및 처분

금지행위 및 처분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구분, 규칙 위반 행위, 그리고 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규칙 위반 행위

처분

소방·형사

고의방화 및 과실에 따른 화재, 무단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성폭행 포함), 추행(성추행 포함), 협박, 모욕(욕설), 난동,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경우

즉시퇴사

프런티어관에 관한 사항을 허위의 사실로 대내외에 적시하는 경우

즉시퇴사

프런티어관 내에서 추태행위(구토하고 치우지 않기, 고성방가 하기, 나체로 있기 등), 도박행위를 한 경우

벌점7점

프런티어관 내 유실물, 점유이탈물을 가져가는 경우

벌점7점

시설안전

폭발위험연료(부탄가스, 고체연료 등), 취사도구(가스버너 등), 난방기구(전기·석유·가스난로 등)를 프런티어관 및 호실에 반입한 경우

즉시퇴사

프런티어관의 보안용 CCTV를 훼손하거나 화면녹화를 방해하는 행위

즉시퇴사

전열전기용품(전기장판, 온풍기, 냉장고, 커피포트, 다리미)을 호실에 반입한 행위

벌점7점

기타 허가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호실에 반입한 경우

벌점5점

출입통제

출입이 제한된 시간 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프런티어관에 출입하는 행위

즉시퇴사

프런티어관(안암학사 직영기숙사 포함) 이성기숙사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즉시퇴사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사생포함)을 무단으로 프런티어관 호실에 입실 또는 숙박시키거나 카드키를 대여 또는 양도하여 숙박 또는 출입을 하게 한 경우

즉시퇴사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사생포함)을 무단으로 프런티어관 정독실, 세탁실, 각층로비(1층로비 면회장소 제외) 등의 장소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경우

벌점7점

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사생포함)을 무단으로 프런티어관 1층로비 면회장소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경우

벌점5점

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중 동성기숙사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벌점5점

외부인으로 프런티어관에 무단으로 입실 또는 숙박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프런티어관 잔여석 선발모집 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특칙

공지문

공지문을 훼손, 변경, 제거하는 경우

벌점7점

공지문에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점5점

허가되지 않은 공고, 문서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경우

벌점3점

생활지도

생활감독관의 생활지도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점7점

생활지도위원의 생활지도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점5점

호실 청소불량 및 휴지통을 비우지 않아 벌점을 받은 후 시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거나 미흡하게 한 경우

벌점3점

호실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휴지통을 비우지 않은 경우

벌점1점

호실점검

허가되지 않은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점5점

프런티어관 내 비치된 무선인터넷(WI-FI)기기를 훼손하거나 임의의 다른 장소로 위치로 이설하거나 본체 및 부수기품(아답터 등)을 없애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한 경우

벌점5점

시설관계자의 호실점검, 수리, 위생관리, 방호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벌점5점

퇴사기간 중, 자신의 호실을 청소하지 않고 퇴사하여 생활지도위원에게 적발된 경우 또는 새로 이동해오는 사생이 호실 청소가 안되었거나 미흡하게 되었다고 신고받아 적발된 경우

벌점5점

호실공간

생활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입사자들의 동의없이 그 호실에 출입한 경우

벌점7점

배정된 호실을 입주자간 합의 하에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또는 이를 묵인하는 행위

벌점5점

수면시간(수면시간이라 함은 00:00 ~ 06:00를 말한다) 중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통화, 음악듣기, 컴퓨터하기, 잡담하기 등을 하여 룸메이트 및 옆 호실 사생의 수면을 방해한 경우

벌점3점

수면시간 이 외의 시간 중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통화, 음악듣기, 컴퓨터하기, 잡담하기 등을 하여 룸메이트 및 옆 호실 사생의 수면을 방해한 경우

벌점2점

공용공간

생활

프런티어관 호실이 외의 장소(복도 및 로비, 각 층 휴게실, 계단, 필로티, 정독실 등)에서  스마트폰 통화, 음악듣기, 잡담하기 등을 한 경우

벌점3점

본인 또는 타인에게 독서실 좌석을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 또는 걸상에 개인물품을 놓아두는 행위 또는 임의의 공간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벌점3점

복도 및 휴게실, 로비에 빨래건조대 등 개인의 물품을 놓아둔 경우

벌점2점

흡연

프런티어관 호실에서 흡연한 경우

즉시퇴사

프런티어관 건물 내 복도, 계단, 각층로비, 정독실, 세탁실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한 경우

벌점7점

프런티어관 건물에 붙어있는 발코니에서 흡연한 경우

벌점5점

프런티어관 외부 1층 피로티 등 안암학사 흡연금지 구역으로 정한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생활지도위원 및 안암학사 사감보에게 적발된 경우

벌점3점

음주

프런티어관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즉시퇴사

프런티어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실 또는 증거가 적발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가 반입되어 있는 경우

벌점7점

허가없이 프런티어관 호실에 미개봉한 주류를 2병(2캔)이상 보관, 반입한 경우

벌점5점

허가없이 프런티어관 호실에 미개봉한 주류를 1병(1캔) 보관, 반입한 경우

벌점3점

환경,위생

무단으로 프런티어관에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벌점7점

프런티어관 또는 안암학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외부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분리수거함 및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벌점5점

프런티어관 건물 외부 및 안암학사 근린 지역에서 고성방가 및 소음, 소란행위를 하다가 생활지도위원 및 안암학사 사감보에게 적발된 경우

벌점3점

프런티어관 건물내로 조리식, 배달음식 등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벌점3점

프런티어관 또는 안암학사 관내에서 담배꽁초, 소형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경우

벌점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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