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학사 소개
안암학사 소개
내 꿈의 작은 공간, 내 꿈의 즐거운 시작!안암학사 소개
제 1조 (목적)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 입사자 생활수칙(이하 “생활수칙”이라 함)은 에듀21고려대학교학생기숙사(이하 “프런티어관”)에 입사한 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그 위규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입사자로 하여금 프런티어관 및 부속편의시설, 주변근린지역을 이용할 시 공동입사생활의 편안함과 입사자 전원의 동등한 권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생활수칙은 프런티어관에 입사자 입사자 전원에 동등하게 적용하며, 입사를 시작한 날부터 퇴사를 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②프런티어관에 입사했다가 퇴사한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기존에 거주 중 발생한 벌점은 유효하다. 다만, 1년이 경과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3조 (생활수칙 준수)
①이 생활수칙은 프런티어관 홈페이지 또는 경비안내실에 항시 게시하고 있으며, 프런티어관 입사 희망자(단체포함)는 입사전 또는 기숙사비 납부전 본 수칙을 열람하여야 하며 기숙사비 납부 후 최종 입사한 자에게는 이 수칙이 적용한다. ②이 생활수칙은 기숙사를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적용한다. ③프런티어관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이 생활수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금지행위로 정한 행위(룸메이트 및 타호실 사생간 또는 타 기숙사 사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를 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본 수칙에서 정한 벌점 및 퇴사처분을 받는다.제 4조 (생활지도)
①프런티어관은 입사생에 대하여 생활수칙을 기반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활지도할 권한을 가지며 사생은 그 생활지도를 성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②생활지도는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가 실시한다. ③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프런티어관 입사자에 대하여 면담, 생활지도, 공동생활교육을 할 수 있으며 위규자 적발 시 시정조치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생활감독관 및 생활조교는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 사전에 공지없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히 위급한 사항 또는 수칙위규사항이 발생한 호실이라고 판단된 경우, 해당 호실에 대하여 개문 및 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실하지 않은 호실인 경우에 긴급 개문할 수 있다. 또한 재실하고 있는 경우라도 호실문을 개문하지 않는 경우 입사생의 동의없이 호실을 긴급 개문할 수 있다. ※위급한 사항이라 함은 전기 · 가스 · 물 등에 의한 재난, 폭발, 건물붕괴 등 긴급한 상황, 인명구조가 요구되는 상황, 대피가 필요한 상황, 가연성 물질의 연소 등이 유발된 상황 또는 예견된 상황을 말하며 수칙위규 사항이라 함은 본 수칙에서 정한 위규사항을 말한다. ⑤동조 3항 내지 4항은 같은 호실 내 거주하는 입사자(룸메이트)가 유발한 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제 5조 (출입 카드키의 관리)
①입사 시 배부 받은 카드키는 프런티어관 출입 및 호실 출입에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퇴사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카드키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입사자의 부주의로 카드키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입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③카드키 재발급 수수료는 1매당 1만원이며, 재발급은 생활조교를 통해 발급받는다. ④발급장소는 사전에 공지된 지정장소로 한다. ⑤카드키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다.제 6조 (외박)
프런티어관 입사자는 입사기간 중 외박할 수 있으며, 그 횟수의 제한은 없다. 다만, 외박으로 인해 미거주한 부분은 환불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제 7조 (출입시간)
①프런티어관은 고려대학교 안암학사 내 속한 건물인 특성을 고려하여 프런티어관 건물내 외에서 프런티어관 및 다른 기숙사 사생의 수면, 면학, 휴게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프런티어관 1층 현관 출입제한 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학생 : 출입제한 시각 없음 2. 여학생 : 출입제한 시각 없음 ③출입방법은 각자 소지한 호실카드키를 현관출입시스템에 인식대도록 태그한 후 입장하며 본인 외 타인을 대동입장해서는 안된다.제 8조 (외부인 출입제한)
①입사자는 허가 없이 외부인을 프런티어관 건물과 호실에 출입을 시킬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서 별도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출입을 일시 또는 제한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입사자는 외부인을 프런티어관 호실 또는 로비에 숙박시키거나 숙박하게 할 수 없다.제 9조 (면회장소)
①프런티어관 면회장소는 1층 로비에서 면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런티어관 여자동에 면회방문객이 남성인 경우에는 남자동 로비에서 면회하여야 한다. ②입사시작일 또는 퇴실일 등 면회객이 급증한 경우, 생활감독관은 면회상황을 고려하여 프런티어관의 면회장소 및 면회방식, 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제 10조 (공지)
①프런티어관의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프런티어관 1층로비 또는 현관에 게시한다. 이에, 입사자는 해당 게시판을 통해 공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사자 본인이 책임진다. ②프런티어관 공지는 동조 1항에 정한 방식 이외에 추가로 스피커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 각 층의 공용공간 게시판 및 문자 공지 등을 병행할 수 있다.제 11조 (물품 및 시설의 사용)
①입사자는 프런티어관에서 대여한 물품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즉시 동종종품으로 구입하여 대물변제하거나 구입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정한 비용(비용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가액)을 프런티어관에 변제함으로서 보상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②입사자가 프런티어관의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과 본 수칙에서 정한 처분을 받는다. 다만,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의무만을 진다. 원상복구의 방식은 동조 1항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다.제 12 조 (호실의 사용)
①호실은 입사자와 룸메이트가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독점하여 사용하지 못하며, 개인공간에 대한 청소는 개인 각자가 실시하며 공용공간에 대한 청소는 룸메이트와 상호협력하여 실시한다. ②호실내 화장실 청소는 프런티어관이 정한 청소실시일에 미화원이 청소를 실시한다. 다만, 화장실 청소가 미흡하거나 재차 필요한 경우, 1층 안내실에 화장실 청소요청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③호실배정권은 프런티어관에게 있으며 입사생끼리 임의로 호실을 변경할 수 없다.제 13조 (화기책임)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에서 화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생활수칙을 어기고 임의로 반입한 화기 또는 전열제품으로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는 생활수칙에서 정한 처분이외에 민형사 책임을 진다.제 14조 (독서실 이용)
①입사자는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독서실은 공동구역인 관계로 좌석을 독점하거나 선호하는 좌석을 독점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책상 및 의자위에 방치할 수 없다. ②독서실에 방치한 개인 물품 정리는 청소시작시각인 매일 06시부터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폐기 시 별도 공고하지 아니한다. 이 때, 폐기된 서적 및 개인물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제 15조 (대여품 이용)
입사기간 대여받은 품목은 퇴사전 또는 퇴사일에 경비안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손망실한 경우에는 본 수칙 제11조에 정한 처리방식을 따른다.제 16조 (생활수칙 위규)
①프런티어관은 입사자 공동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별표1]과 같은 금지행위를 정하며, 금지행위 위규 시 그에 따라 처분(즉시퇴사, 벌점부과)한다. 다만,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처분 면책사유 등 이의제기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입사자는 생활감독관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②프런티어관은 금지행위 위반 자의 처분 결과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필요 시 소속 단과대학 또는 단위부서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금지행위 위규에 따른 처분은 즉시퇴사 처분과 벌점 처분으로 나누며, 벌점 처분의 경우, 입사기간 동안 받은 처분받은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10점 이상이 되는 날 즉시퇴사 처분을 받는다. ④벌점은 개인별 입사기간을 전체 통산하여 누적하며,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퇴사처분(즉시퇴사, 벌점누적퇴사)을 받은 경우, 퇴사처분일 기준 3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장애 및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처분일 기준 7일 이내로 하여 퇴사할 수 있다. ⑥즉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프런티어관에 재입사할 수 없다. 다만, 벌점누적으로 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된 날 기준 1년을 경과한 때 재입사 자격을 부여한다.부칙 |
① 이 생활수칙은 2012년 8월 2일 제정한다. ② 이 생활수칙의 적용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신규로 입사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이 생활수칙 제정 이전에 받은 벌점처분은 누적벌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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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① 이 생활수칙은 2014년 7월 18일 시행한다. |
부칙 |
① 이 생활수칙은 2015년 7월 13일 시행한다. |
부칙 |
① 이 생활수칙은 2016년 7월 18일 시행한다. |
[별표1]
금지행위 및 처분
구분 |
규칙 위반 행위 |
처분 |
소방·형사 |
고의방화 및 과실에 따른 화재, 무단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성폭행 포함), 추행(성추행 포함), 협박, 모욕(욕설), 난동,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한 경우 |
즉시퇴사 |
프런티어관에 관한 사항을 허위의 사실로 대내외에 적시하는 경우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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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내에서 추태행위(구토하고 치우지 않기, 고성방가 하기, 나체로 있기 등), 도박행위를 한 경우 |
벌점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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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내 유실물, 점유이탈물을 가져가는 경우 |
벌점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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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 |
폭발위험연료(부탄가스, 고체연료 등), 취사도구(가스버너 등), 난방기구(전기·석유·가스난로 등)를 프런티어관 및 호실에 반입한 경우 |
즉시퇴사 |
프런티어관의 보안용 CCTV를 훼손하거나 화면녹화를 방해하는 행위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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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전기용품(전기장판, 온풍기, 냉장고, 커피포트, 다리미)을 호실에 반입한 행위 |
벌점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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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가되지 않은 전기용품을 호실에 반입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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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
출입이 제한된 시간 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프런티어관에 출입하는 행위 |
즉시퇴사 |
프런티어관(안암학사 직영기숙사 포함) 이성기숙사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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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사생포함)을 무단으로 프런티어관 호실에 입실 또는 숙박시키거나 카드키를 대여 또는 양도하여 숙박 또는 출입을 하게 한 경우 |
즉시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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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사생포함)을 무단으로 프런티어관 정독실, 세탁실, 각층로비(1층로비 면회장소 제외) 등의 장소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경우 |
벌점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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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외부인(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사생포함)을 무단으로 프런티어관 1층로비 면회장소에 입실 또는 숙박시킨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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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학사 직영기숙사 중 동성기숙사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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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으로 프런티어관에 무단으로 입실 또는 숙박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프런티어관 잔여석 선발모집 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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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 |
공지문을 훼손, 변경, 제거하는 경우 |
벌점7점 |
공지문에서 지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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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공고, 문서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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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생활감독관의 생활지도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벌점7점 |
생활지도위원의 생활지도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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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청소불량 및 휴지통을 비우지 않아 벌점을 받은 후 시정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거나 미흡하게 한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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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휴지통을 비우지 않은 경우 |
벌점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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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점검 |
허가되지 않은 유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
벌점5점 |
프런티어관 내 비치된 무선인터넷(WI-FI)기기를 훼손하거나 임의의 다른 장소로 위치로 이설하거나 본체 및 부수기품(아답터 등)을 없애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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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계자의 호실점검, 수리, 위생관리, 방호업무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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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 중, 자신의 호실을 청소하지 않고 퇴사하여 생활지도위원에게 적발된 경우 또는 새로 이동해오는 사생이 호실 청소가 안되었거나 미흡하게 되었다고 신고받아 적발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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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공간 생활 |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입사자들의 동의없이 그 호실에 출입한 경우 |
벌점7점 |
배정된 호실을 입주자간 합의 하에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또는 이를 묵인하는 행위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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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수면시간이라 함은 00:00 ~ 06:00를 말한다) 중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통화, 음악듣기, 컴퓨터하기, 잡담하기 등을 하여 룸메이트 및 옆 호실 사생의 수면을 방해한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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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시간 이 외의 시간 중 호실 내에서 스마트폰 통화, 음악듣기, 컴퓨터하기, 잡담하기 등을 하여 룸메이트 및 옆 호실 사생의 수면을 방해한 경우 |
벌점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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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 생활 |
프런티어관 호실이 외의 장소(복도 및 로비, 각 층 휴게실, 계단, 필로티, 정독실 등)에서 스마트폰 통화, 음악듣기, 잡담하기 등을 한 경우 |
벌점3점 |
본인 또는 타인에게 독서실 좌석을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 또는 걸상에 개인물품을 놓아두는 행위 또는 임의의 공간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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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및 휴게실, 로비에 빨래건조대 등 개인의 물품을 놓아둔 경우 |
벌점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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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
프런티어관 호실에서 흡연한 경우 |
즉시퇴사 |
프런티어관 건물 내 복도, 계단, 각층로비, 정독실, 세탁실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한 경우 |
벌점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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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건물에 붙어있는 발코니에서 흡연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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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외부 1층 피로티 등 안암학사 흡연금지 구역으로 정한 장소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생활지도위원 및 안암학사 사감보에게 적발된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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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프런티어관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
즉시퇴사 |
프런티어관 내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실 또는 증거가 적발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가 반입되어 있는 경우 |
벌점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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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프런티어관 호실에 미개봉한 주류를 2병(2캔)이상 보관, 반입한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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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프런티어관 호실에 미개봉한 주류를 1병(1캔) 보관, 반입한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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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
무단으로 프런티어관에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
벌점7점 |
프런티어관 또는 안암학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외부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분리수거함 및 일반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 |
벌점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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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건물 외부 및 안암학사 근린 지역에서 고성방가 및 소음, 소란행위를 하다가 생활지도위원 및 안암학사 사감보에게 적발된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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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건물내로 조리식, 배달음식 등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
벌점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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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관 또는 안암학사 관내에서 담배꽁초, 소형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경우 |
벌점1점 |